매일신문

방통대 총장 임용제청 2심 패소…경북대 1심에 영향 미치나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21일 한국방송통신대 총장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경북대, 공주대, 방송통신대 등 3개 국립대 총장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줄줄이 거부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3개 국립대 총장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각각 2심(공주대)과 1심(방송통신대)에서 승소했다. 경북대 총장후보자는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국립대 총장후보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당사자에게조차 이유를 알리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이번 재판부는 "내부 의사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다음 달 열리는 김사열 경북대 총장후보자의 1심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 교수 측 변호인은 이달 16일 열린 4차 변론에서 "경북대가 총장 대행체제로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임용제청이 빨리 결정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 교수는 "이번 판결에서는 재판부가 교육부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다음에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며 "패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만약 김 교수가 패소할 경우 학내 갈등이 불가피하다. 경북대 본부 관계자는 "(패소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총장후보자 재선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김 교수를 지지하는 학교 구성원과 재선정을 추진하는 본부 간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변수'는 2심에서 승소한 공주대 총장후보자의 대법원 판결이다. 본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계속 지연되면 김 교수의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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