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21일 한국방송통신대 총장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경북대, 공주대, 방송통신대 등 3개 국립대 총장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줄줄이 거부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3개 국립대 총장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각각 2심(공주대)과 1심(방송통신대)에서 승소했다. 경북대 총장후보자는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국립대 총장후보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당사자에게조차 이유를 알리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이번 재판부는 "내부 의사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다음 달 열리는 김사열 경북대 총장후보자의 1심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 교수 측 변호인은 이달 16일 열린 4차 변론에서 "경북대가 총장 대행체제로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임용제청이 빨리 결정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 교수는 "이번 판결에서는 재판부가 교육부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다음에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며 "패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만약 김 교수가 패소할 경우 학내 갈등이 불가피하다. 경북대 본부 관계자는 "(패소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총장후보자 재선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김 교수를 지지하는 학교 구성원과 재선정을 추진하는 본부 간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변수'는 2심에서 승소한 공주대 총장후보자의 대법원 판결이다. 본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계속 지연되면 김 교수의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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