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백영 당시 상주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허위사실유포 등)로 구속수감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상주 모 인터넷매체 K기자 변호사 비용을 이정백 시장 측근이 대납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상주경찰서는 5일 이정백 상주시장이 회장인 상주시체육회 P 전 사무국장이 K기자의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마련해 대납했다는 취지의 육성고백을 담은 녹취파일을 확보,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P 전 국장이 변호사 비용을 부탁했던 J씨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첫 조사를 벌였다.
이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P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성백영 당시 상주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당사자. 이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그를 시 산하 중요 보직인 상주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했었다.
본지가 입수한 P 전 사무국장과 J씨 간 대화 녹취록을 보면 P 전 국장은 "K기자가 교도소에서 양심선언 하면 (이 시장 측이) 큰일 난다. 변호사 비용이 5억 아니라 50억원이 들어가도 (K기자를 입막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는 말을 했다.
P 전 국장은 또 "이 시장이 선거 때 빚이 많아 돈이 없다. 이 시장 8촌까지도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못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딴 사람 돈으로 회전을 시키고 있다. 이 시장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제3자 명의로 나에게 폰뱅킹을 해줘서 현재 1천만원만 받았다. 나머지 돈은 내가 빌려서 충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일에 회의를 느낀다"고 털어놨다.
녹취록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이정백 시장은 P 전 국장을 지난주 전격 해임했다.
그러나 상주시체육회는 P 전 국장이 지인들에게 이 시장을 언급하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이 시장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백 시장도 기자에게 "시장직을 걸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P국장 때문에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는데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선거 때 제기된 김종태 의원 20억 수수설과 관련, K기자 외에도 이 시장과 지역 모 주간지 대표 Y씨 등 3명이 검찰에 고발을 당했고 K기자만 유죄를 인정받아 구속됐다. 이 시장 등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줄 이유가 없는 P 전 사무국장이 돈을 융통해 K기자의 변호사 비용으로 대납했는지 아니면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만약 대납했다면 20억 수수설을 퍼뜨려 경쟁후보에게 치명타를 입힌 K기자와의 공모 가능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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