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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가벼운 질환,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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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액 500원→약값의 30%…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

감기나 변비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의료급여 환자는 앞으로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나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두드러기 등 52개 경증'만성 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정액 500원에서 약값의 3%로 바꾸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질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이 맡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천44만1천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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