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얼어붙은 소비 여건 개선과 둔화되고 있는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안들이 담겨 있다. 또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 도모와 자영업자 및 농어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담겨 있다. '청년고용증대 세제' 등 신설세 제안도 많다.
우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에 붙었던 개별소비세가 없어진다. 이들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내년부터 대폭 인하됨에 따라 소비가 촉진될 전망이다. 과세 대상 기준가격도 조정된다. 예컨대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은 현행 기준가격 1개당 200만원에서 1개당 500만원, 가구는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에서 1개당 1천만원 또는 1조당 1천500만원으로 기준가격이 상향 조정된다. 일반접대비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했다.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문화예술 행사비,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이 손금산입 특례로 확대된다.
신설된 세법안도 많다. 청년고용증대 세제를 비롯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신설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청년고용증대 세제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해 고용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인들을 위한 세제지원안도 눈에 띈다. 먼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 치아 성형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제도를 신설했다.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 사후환급 대신 면세판매장에서 사전면세를 허용(시행령 개정 시 금액기준 규정)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신설됐다. 해외 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 세제 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며, 납입한도는 1인당 3천만원, 매매 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책도 나왔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시 세제지원에 나선다.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이연 선택이 허용되고, 과세이연 방법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김상곤 세무사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알면 유익한 개정안들이 많다. 특히 자영업자와 농어민들에게 유리한 개정안이 많은 만큼 맞춤형 세테크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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