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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들어와도 15일 나가도, 14일 고속도로 달리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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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 14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 14일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도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14일에는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평소와 다름없다.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때와 같이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달지 않은 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날짜에 따라 면제 처리되는 방법도 달라진다. 14일 당일 진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0원으로 자동 처리된다.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는 차량은 일반차로 통과의 경우, 진출하는 요금소에서 수납원이 통행권을 육안으로 확인 후 면제처리를 하게 된다.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경우 후불카드는 단말기에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청구되지 않으며,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등 민자법인이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10개 노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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