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그룹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운강건설'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회사돈 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양종건의 알짜 자산을 운강건설 등에 옮기고, 반대로 부실자산은 동양종건에 떠넘기는 방법으로 동양종건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권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배 전 회장의 사기'배임'횡령 등 범죄혐의 액수는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도 확인, 배임증재 혐의를 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배 전 회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액수가 매우 큰 데다 포스코그룹 경영진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까지 포착된 만큼 검찰은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회장의 구속 여부는 20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배 전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배 전 회장과 포스코그룹 사이의 유착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전직 포스코그룹 경영진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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