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택시 업계가 조합 이사장의 도덕성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사장이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자 부이사장 등 일부 조합원이 이사장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사장 측은 횡령죄 판결과 이사장직 유지는 무관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김모(59)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3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올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정모(63) 부이사장 측은 또 김 이사장의 충전소 건설사업 추진과 회식비 지출 등 업무 추진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지난해 12월 재판 중에 무리하게 충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하루에 수십만원씩 과도하게 판공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고, 부이사장은 "땅값 41억원에 건설비 11억원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자금 조달 계획도 불명확하다"며 사업에 대한 결재를 거부했다. 이에 이사장은 부이사장 결재 없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5억원씩 계약금 명목으로 지출을 결정했다.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사장 측은 올해 1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부이사장 결재권을 제한했고, 부이사장은 이를 무효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 3월 10일 "결재권 박탈은 정관상 근거가 없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부이사장은 올 5월 "결재권 제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사장 측이 이사회 회의록 일부를 위조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달 7일엔 검찰에 사문서 위조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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