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얼렁뚱땅 서류를 작성하거나 요건을 맞춰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내서는 엉뚱한 곳에 쓰기도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 보조금 일부를 빼먹는 것도 모자라 아예 통째로 해먹을 요량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아갔지만, 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를 핑계로 심사 과정이나 사후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게 사실이다.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한다며 허위서류를 내고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빼돌린 농업인이 있는가 하면, 영농법인과 짜고 시군의 농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도 있었다. 지난 5월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횡령한 농업인과 업자들이 줄줄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니 '국고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돌았던 것이다. 이처럼 농업 국고보조금이 부실하게 운영된 데는 우선 농업인이나 영농법인 또는 영농단체의 비정상적인 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다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의 묵인과 태만이 부정수급 관행을 키웠다. 충분한 타당성 심사나 중복성 검토도 없이 보조금이 선정'집행되었고,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사후 감시 감독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가 경북에만 연간 6천700억원, 전국적으로는 6조원에 이르는 농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사업대상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이 그 골자이다. 아울러 그 명단을 공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농업 국고보조금은 안팎으로 힘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의 심사기능을 한층 엄격하게 강화하고 보조금 사업의 수행'관리 및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대로 일하려는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농업단체에 보조금이 돌아가야 국고 낭비를 막고 농업 경쟁력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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