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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女 사워실 몰카 사건, 동영상 촬영 추정자 모습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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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조선 캡처
사진. TV조선 캡처

워터파크 女 사워실 몰카 사건, 동영상 촬영 추정자 모습 포착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에 유포된 몰카 동영상엔 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속에서 이 여성은 다른 여성들이 대부분 나체인 반면 홀로 초록색 상의에 분홍색 하의를 갖춰 입고, 샤워실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거울에 고스란히 비친다.

이 여성은 특히 한 여성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며 촬영하는가 하면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여러 명을 집중적으로 찍기도 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휴대폰이나 속옷에 소형 카메라를 감춰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동영상 속의 워터파크가 강원도의 한 워터파크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경찰은 워터파크가 자주 리모델링 등을 하기 때문에 장소를 특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몰카 동영상을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얼굴과 신체 부위 등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래도 노출된 이 동영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도 이미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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