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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징역 11년…벌금 134억원도 함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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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은 전 판사 징역 4년

사채와 불법도박을 비롯하여 판사에게 뇌물을 줘 물의를 일으켰던 '명동 사채 왕' A(61) 씨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강대)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주식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활용해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것) 자금 373억원을 빌려 준 혐의(상법 위반)를 포함해 소득세 98억여원 포탈,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등 모두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사채,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면서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검찰에 구속됐다. 사채업계에서 명동 사채 왕으로 불렸던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43) 전 판사에게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주기도 했다.

A씨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 전 판사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2억6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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