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 중 휴대전화 만지기만 해도 단속

거치대 놓고 조작하면 단속…규범 모르는 운전자들 많아

직장인 백모(27) 씨는 최근 출근길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경찰관에 적발됐다. 백 씨는 정차 중 휴대전화 배터리를 교체했고 다시 전원을 켜고자 전화기를 들었을 뿐이었다. 백 씨는 경찰관에게 통화 내역까지 보여주면서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만지는 행동도 도로교통법상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한다며 벌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스마트폰에 통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면서 경찰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에 혼란을 겪는 운전자가 많다. 대부분 운전자가 휴대전화가 귀에 닿지만 않는다면 통화를 해도 문제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연결해 통화하거나 한 뼘 통화 기능, 케이블 선을 휴대전화와 자동차와 연결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경찰의 적발 대상이다.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건드리기만 해도 도로교통법상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 전원을 켜고 끄는 행위, 스마트폰 화면을 손으로 넘기는 행위, 거치대에 휴대전화를 놓고 조작하는 행위도 모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된다. 단 응급 상황이나 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는 예외적으로 전화통화가 가능하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차에서 휴대전화를 발이나 브레이크 쪽으로 떨어뜨리면 사고 우려가 있는 등 단순히 만지는 행위도 위험하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는 것은 눈을 감고 수십m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했다.

따라서 블루투스(Bluetooth, 개인 근거리 무선통신)로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연결한 뒤 운전대에 부착된 통화 조작 버튼을 이용해 통화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실제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증가 추세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3천43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3년 3천564건, 지난해 3천721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 말까지의 단속 건수가 4천429건으로 지난해 한 해 수치를 훌쩍 넘어섰다.

경찰관계자는 "해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되는 운전자가 증가하는 것은 단속 강화도 있지만 젊은 운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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