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지난 3년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사례가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구 경찰이 긴급체포를 남발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대구에서 긴급체포된 인원은 1천95명으로 이 가운데 446명은 석방됐다. 대구의 긴급체포 대비 석방률은 40.73%로 울산(52.64%)과 서울(42.3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경북의 긴급체포는 총 1천566명으로 476명이 석방되면서 긴급체포 대비 석방률이 30.39%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긴급체포 인원 2만5천716명의 37.9%인 9천594명이 영장기각 등으로 석방됐다.
긴급체포 대비 석방률은 2012년 35.2%에서 2013년 38.4%로 상승했고, 지난해 37.9%로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긴급체포는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유 의원은 "긴급체포의 40% 가까이 영장 미청구 또는 기각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사전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긴급체포할 수밖에 없지만 무고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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