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일 파킨슨병을 앓는 부인을 30여 년간 돌보다가 지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의 자택 안방에서 파킨슨병을 앓는 부인(당시 70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와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48년 동안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27년 동안 부인을 간호해 왔지만 범행 무렵 부인의 병세가 심각해지고 피고인도 건강이 악화되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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