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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오징어 'FTA 직불금' kg당 88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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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페루와 무역협정 후 오징어·가리비·참다랑어 대상 이달 14일부터 직불금 신청

수입 농산물에 이어 값싼 외국 수산물까지 우리 시장을 공습하면서 정부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접수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불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도 같은 기간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 오징어 자유무역이 시행된 한국'페루 FTA 발효일(2011년 8월 1일) 이후 경북 수산업이 맞은 직격탄은 상당하다.

포항 구룡포수협에 따르면 최근 해양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오징어 위판량은 2009년 3천111만여t에서 지난해 2천326만여t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물동량이 부족해 국내산 오징어의 가격은 올랐지만, FTA 이후 값싼 수입산 오징어의 유입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을 합한 평균 시세는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결국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려나간 오징어가 부지기수로 늘어났다. 지난해 구룡포수협의 오징어 위판물량은 전체 수산물의 약 61%이지만, 위판금액은 전체의 약 43%인 692억여원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피해보전직불금이란 수입 수산물로 인한 시장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국내 어업인들에게 정부가 손해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할 때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피해보전 대상품목은 오징어(갑오징어 제외)'가리비'참다랑어가 결정됐다. 지금껏 쌀 등 농'축산품목은 여럿 있었으나 수산품목이 포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 중 가리비와 참다랑어는 경북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목이 아니지만, 오징어는 경북이 전국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지원대상 품목의 국내 총생산량×[(정부기준단가-평균가격)×0.9]×조정계수(수입기여도)를 통해 계산된다. 이를 토대로 산정하면 올해 오징어의 피해보전직불금은 1㎏당 88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지난해까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을 직접 해(일부위탁 포함) 해당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어업법인 포함)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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