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대출 로비자금을 명목으로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A(5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초등학교 동창인 B(51'여) 씨에게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할 돈으로 2억원 대출을 받으려는데 로비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B씨에게 총 7회에 걸쳐 7천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대출자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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