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허위 문서를 이용해 정부보조금을 타내려 한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북한이탈주민 A(54)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방고용지원센터에 허위로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취업장려금 450만원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의 한 회사에 근무했다고 기재했지만 해당 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