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허위 문서를 이용해 정부보조금을 타내려 한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북한이탈주민 A(54)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방고용지원센터에 허위로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취업장려금 450만원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의 한 회사에 근무했다고 기재했지만 해당 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댓글 많은 뉴스
'이대로는 대구까지 내준다'…"시민 공감할 공정한 공천해야"
벤처투자 '수도권 쏠림' 여전…대구경북 비중 2%
[인프라가 공연시장 좌우한다] 뮤지컬 전용극장·대형 아레나 타고 성장하는 부산·인천…대구는 제자리
대구농협, '백설기 데이' 우리쌀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나도 좋았다" 女 녹취록 공개…성추행 의혹 직접 해명한 배우 한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