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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경북대병원 직원, 사학연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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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법인화로 민간 신분화…불입액·가입기간 조정 걸림돌

경북대병원 등 전국의 국립대병원들이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들은 교육공무원인 겸직 교수를 제외한 행정직 직원과 간호사, 기금 교수 등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경북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 병원장들은 최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행정직 직원과 기금 교수들의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황 부총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병원의 연금 전환은 해묵은 숙제다. 연금 문제는 지난 1993년 경북대병원이 경북대 의과대 부속병원에서 법인화하면서 불거졌다. 법인화에 따라 직원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었고 연금도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경북대 소속인 행정직 직원과 간호사, 기금 교수 등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됐지만, 교육직 국가공무원인 겸직 교수는 그대로 공무원연금에 남았다. 경북대병원 삼덕동 본원과 칠곡경북대병원 등 전체 직원 2천800여 명 가운데 겸직 교수는 250여 명에 불과하다. 같은 병원 내에서도 구성원 간에 연금 수령액이 큰 차이가 난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경북대병원 직원의 경우, 30년 근무한 행정직 직원의 연금 수령액은 매달 100만원가량이다. 1993년 법인화로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연금을 한차례 정산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역 모 대학병원의 경우 30년 근무한 직원의 연금은 월 300만원 수준이다.

사학연금법을 개정해 국립대병원 직원도 사학연금 가입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걸림돌도 적지 않다. 우선 사학연금법이 개정돼 가입 대상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연금 전환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누적 불입액과 가입 기간 등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사학연금으로 전환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퇴직을 앞둔 직원들도 혜택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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