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에서 잠든 운전자만 노려 금품을 훔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운전자가 잠든 틈을 타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 4시 50분쯤 달서구 한 유흥주점 앞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을 자는 B(42) 씨를 발견한 뒤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 10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한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수성구 유흥가 골목길에서 잠든 운전자를 노려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취객 상대 차량털이는 주로 유흥가에서 일어난다. 술에 취한 운전자들이 대리기사 등을 기다리다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드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사실을 모르는데다 범행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더라도 대리기사나 행인 행세를 하는 일도 있어 범행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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