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에서 잠든 운전자만 노려 금품을 훔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운전자가 잠든 틈을 타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 4시 50분쯤 달서구 한 유흥주점 앞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을 자는 B(42) 씨를 발견한 뒤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 10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한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수성구 유흥가 골목길에서 잠든 운전자를 노려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취객 상대 차량털이는 주로 유흥가에서 일어난다. 술에 취한 운전자들이 대리기사 등을 기다리다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드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사실을 모르는데다 범행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더라도 대리기사나 행인 행세를 하는 일도 있어 범행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