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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쉼터 2곳 연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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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정 후 신고 급증, 상담원 업무도 2배 늘어

'법은 만들어졌지만, 지원은 태부족'.

아동학대 범죄를 엄벌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례법은 지난해 9월 29일 시행됐다.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돼 제정됐으며 아동 학대 치사 범죄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대구에서는 291건, 경북에서는 278건이 신고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각각 5번째, 7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국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6천304건이나 발생했다.

특례법 시행 이후 대구시는 아동 보호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연말까지 두 곳의 피해 아동 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쉼터 운영지원비나 인건비 역시 올해부터 추가로 배정이 됐고 시설을 추가로 설립하는 데 중점적으로 지원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법 시행 후 상담원 1인당 신고 사례가 급격히 늘었고 '24시간 대기조' 등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세기 때문이다.

2013년 대구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명당 업무량은 신고사례 11.9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5.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를 받고 이뤄지는 현장조사는 2013년 총 706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천202건까지 3배 이상 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는 "특례법이 시행되고 보수적이던 대구 시민 인식도 바뀌어 옆집에서 아이 비명 소리만 나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다"며 "신고 접수가 활발해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도 출동해야 하니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인식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바뀐 법을 숙지하지 않아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은 "경찰이 바뀐 법을 숙지하지 않아 특례법으로는 범죄로 인정될 사건도 '훈육'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며 "이 경우 피해 가족은 '경찰에 신고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신뢰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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