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손모(63) 안강농협 전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농협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납품단가도 더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물류업체 A사에서 2억1천311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손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손 씨는 A사 계열사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7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수십만원씩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2009년 농협 하나로마트 기흥물류센터가 평택물류센터로 이전하면서 물류 대형 거래가 끊길 상황에 놓이자 손 씨에게 줄을 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A사는 또 물류센터가 옮긴 이후에도 하나로마트와 거래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지만 계속 적자가 나자 손 씨에게 "물류비가 개선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손 씨는 A사 회장에게 하나로마트 고위 관계자를 소개해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결국 A사가 농협에서 받는 물류비 단가는 2010년 1월 13% 인상됐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