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손모(63) 안강농협 전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농협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납품단가도 더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물류업체 A사에서 2억1천311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손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손 씨는 A사 계열사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7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수십만원씩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2009년 농협 하나로마트 기흥물류센터가 평택물류센터로 이전하면서 물류 대형 거래가 끊길 상황에 놓이자 손 씨에게 줄을 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A사는 또 물류센터가 옮긴 이후에도 하나로마트와 거래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지만 계속 적자가 나자 손 씨에게 "물류비가 개선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손 씨는 A사 회장에게 하나로마트 고위 관계자를 소개해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결국 A사가 농협에서 받는 물류비 단가는 2010년 1월 13%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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