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수백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고철무역업자 A(5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8일 예정된 가운데 일부 피해자가 중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가 은닉 자금 710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는 "A씨가 조 씨에게 투자받은 돈 중 690억원을 모 증권사에 투자해 큰손 행세를 하면서 딸을 해당 증권사에 취직시켰고, 동생 등 일가족이 함께 흥청망청 돈 잔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90억원을 6년 동안 연 5%로 계산하면 200억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하는데, A씨는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 검찰 수사관에게 15억8천여만원을 제공한 것과 관련, 피해자들은 "뇌물이 분명하다"며 "A씨가 2010년과 2013년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은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뒤를 봐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와 전 검찰 수사관은 재판에서 "뇌물이 아니라 동업을 한 탓에 정당한 수익금을 배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또 "A씨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은닉 자금 중 3억7천만원을 착수금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에게 맞서기 위해 피해자들의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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