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입원 치료 중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병원 운영에 타격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A(26'여)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의료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대구의료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서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글을 올린 뒤 대구의료원은 하루 평균 외래환자가 590명에서 260명으로 급감하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대구의료원을 찾아 사과도 했지만 당시 여파가 너무 커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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