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연녀 남편에 이혼요구하다 맞아…법원, 무단 침입한 20대에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내연녀 집을 무단으로 찾아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혐의로 A(27) 씨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내연녀의 남편 B(43)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새벽 동구의 내연녀 집을 찾아가 남편에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했고, B씨는 무단 침입한 A씨를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B씨가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