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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車 하차 순간, 옆에선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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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안전 의식 제자리걸음

26일 오후 3시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 단지 부근 횡단보도. 어린이 통학차량 한 대가 멈췄다. 운전석 차 문에는 뒤차에 '정차' 신호를 보내는 '멈춤'(stop) 표지판이 펼쳐졌지만 이를 보고 멈추는 주변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어린이 3명이 차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학생들을 보고 급정거하는 아찔한 광경이 벌어졌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세림이법'이 도입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운전자 안전 의식은 제자리걸음이다.

같은 날 취재진이 대구 곳곳을 현장 취재한 결과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승하차할 때 무방비 상태에 놓인 아이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세림이법에 따르면 동승자가 없을 때 운전자가 직접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와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씩 내려주기 어렵다"며 "아이가 많이 어릴 때는 도와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통학차량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반차량의 경우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영유아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고 있을 때는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차 운전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좁은 길에서는 통학차량의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일단 멈춰야 하지만 대부분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통학차량 운전사 강모(61) 씨는 "좁은 길에서 아이들을 내려주려고 하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욕을 할 때도 있다"며 "법을 만들고 장비를 교체하라고 해도 인식 변화 없이는 돈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까지 내릴 수 있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안전띠 미착용' 등에만 신경 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단속할 경우 반감이 커질 수 있다. 법 시행이 충분히 알려진 다음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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