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26일 대구시청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New Stay)법') 대구경북 현장 설명회를 열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토부-대구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주택도시기금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구도시공사 등 산하 공사가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4차 공모에 포함될 대구 금호 지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이 끝난 뒤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등 하위법령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특별법은 지난 8월 11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올해 1월 정부가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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