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공무원에 뇌물 줬다가 추징당한 세금 651억원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오히려 특별 세무조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추징당한 세금이 최근 5년 6개월간 651억원에 달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인 29곳과 개인 36명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은 597억3천만원, 개인은 54억4천만원 등 651억7천만원을 추징당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17건의 특별 세무조사에서 446억4천만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이란 훈령을 두고 있는데, 이 훈령에 따라 직원에게 뇌물을 준 납세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탈세가 있는지 추적한다.

이 규정은 ▷세금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직접 또는 임직원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 청탁 등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각종 신고, 명절, 휴가 등 명목으로 인사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같은 세무자료 통보 대상자는 총 128명으로, 뇌물 제공자의 절반가량이 세무조사를 받은 셈이다. 국세청은 나머지 30명의 탈세 혐의도 분석 중이다. 다른 33명은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특별한 탈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은 세금과 관련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뜻이다. 뇌물 제공자의 탈세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