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돈을 주고 타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A(50) 씨 등 '떴다방' 업자 5명을 구속하고 B(53) 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C(54) 씨 등 41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C씨 등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구,부산 등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3천여 차례 분양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가운데 300여 채가 당첨되자 한 채당 1천만∼3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겨 모두 36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특별공급 대상자 이름을 주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첨될 경우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200만∼1천만원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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