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건물주는 구청의 허가 없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가 최근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구청이 이행강제예고장을 보내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하자 건물주는 부랴부랴 철거하겠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매년 항공촬영 등을 통해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주변의 민원과 신고 없이는 찾아내기 쉽지 않다"며 "또 건물주들 역시 나 몰라라 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무허가 건축물 발생 건수는 총 1천246건이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건수는 지난해 870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643건이 발생해 지난해 숫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의 경우 2013년 546건, 지난해 565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415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다. 건물주가 구청의 철거 요구에 불응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지난해 기준 26건으로, 금액만 8천784만원에 이른다.
구청 담당자들은 "해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민원이 쇄도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일손이 모자라 하루 1건의 무허가 건축물 민원을 처리하기에도 빠듯하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무허가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에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서구 중리동 일부 지역은 내부 변경을 통해 건물 옥상에 지은 조립식 패널이 넘쳐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 무허가 건축물 여부도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무허가 건축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립식 건축물과 컨테이너 박스"라며 "이런 자재들은 화재에 취약하고, 건축물을 지으면서 화재 안전장비도 설치하지 않아 자칫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