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30일까지 접수

경상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토지는 총 4만7천722필지(사유지 4만3천295필지, 국'공유지 4천427필지)이다. 분할로 인한 토지이동 발생토지가 3만3천286필지로 가장 많았고, 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 토지 1만1천743필지, 기타 2천693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시'군 지가업무부서, 시'군'구 및 읍'면'동에 설치된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또는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해당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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