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씨의 내연녀 A(55) 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지난 7일 B(51) 씨를 범죄 수익금 은닉에 관여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B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건넸으며, B씨는 이듬해 조 씨 내연녀 A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조 씨의 내연녀인 A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한 사이로, B씨는 A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범죄수익금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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