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2일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11군데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무속인과 이 씨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혐의를 확인했고, 아이들도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 씨와 무속인 김 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두 아들은 현재 경기도 내 모 병원에서 이 씨와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 모자 사건'은 자신과 두 아들이 전남편과 친척 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다. 이 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남편의 강요로 20년 결혼생활 동안 천 명에 이르는 남자를 상대했고, 아들들도 300명 넘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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