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뇌물을 받은 상관에게 그 뇌물의 일부를 받아 가로챈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0일 총경급 상관에게 조 씨의 범죄 수익금 1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위급 경찰관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10월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면서 조 씨에게서 나온 1억원을 당시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이던 총경급 경찰관 B(51'구속) 씨에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조 씨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 조희팔에게 1억원을 더 받아서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속이고 1억원을 건네 받았다. B씨는 조 씨가 준 수표 9억원 중 1억원을 A씨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1억원으로 많은 액수지만 일부 변제를 했고, 피해자가 독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피해자의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