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조세소위, 종교인과세 2018년부터 시행 합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당초 정부안은 내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지만, 시행시기는 여당의 반대로 2년 늦춰졌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며 새로운 공관위 구성을 촉구했다. 법원은...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증시는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코스피는 4.26% 급락하여 5,052.46으로 마감했다. 외국인 주식자금의 유...
대구 북구에서 20대 부부가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A씨의 딸과 사위로 확...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란 정권이 내부에서 붕괴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