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준 맞추려 지도사 자격증 빌린 청소년시설 원장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500만원에 1급 지도사 자격증 사용

대구 강북경찰서는 4일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로 경북의 한 청소년수련시설 원장 A(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B(50)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을 맞추기 위해 B씨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빌렸으며, 지난해 4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위해 B씨를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급여지급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정원 500명을 초과하는 청소년수련원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을 의무 배치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어겨도 처벌 조항이 미비해 이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에 처벌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