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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15일 이전 선거구 결론 못 내면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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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며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처럼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밝힌 특단의 조치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 의장 나름의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장 측은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에 더해 알파(α)의 액션까지 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장은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데도 각 당의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은 숙제들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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