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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피해자 구조 노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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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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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피해자 구조 노력 없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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