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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300억 이상 낙찰때 '공사수행능력'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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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가 낙찰제 부작용 개선

최저가 낙찰제가 대형 관급공사에서 사라진다. 각종 부작용을 낳는 덤핑 입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3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는 앞으로 시공사의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종합심사제도를 통해 낙찰자를 가리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곳을 사업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드는 문제가 불거졌고, 특히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평가기준에서 가격 배점을 50∼60%로 줄이고, 공사수행능력 항목을 신설해 40∼50% 정도로 반영한다. 공사수행능력에는 시공 실적, 시공 평가 결과,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매출액 비중), 숙련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 공동수급체 구성 등이 포함된다. 또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분야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따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업체가 참여 기회를 제한받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마련하면 대형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요소를 규정했다. 지역업체가 대형업체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생협력 항목도 만들었다.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 되는 관급공사 규모는 연간 12조∼14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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