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총선 무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선거구 실종 사태

국회의원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법률 공백 상태가 계속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 예비후보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부산과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예비후보들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서 발송과 배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에서도 달서병에 출마 예정인 이철우 변호사가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회 개최 및 의정보고서 무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그 이유는 기존 선거구가 법률적 지위를 상실하면서 총선 출마 희망자 가운데 지난해까지 등록한 예비후보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 개최나 의정보고서 발송'배포를 통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예비후보가 현역 의원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를 강요당한다는 점이다. 또,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의정보고서 발송'배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일 수 있고, 나아가 국회의원 지위 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도사리고 있다. 총선에서 낙선한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무효 사태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내는 사태다. 이미 광주전남 지역에 출마 예정인 원외 인사 3명은 대법원에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구 획정이 법률을 위반해 4'13 선거 자체가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구 무효화 사태가 길어질수록 이런 소송은 줄을 이을 것이다.

지금 그리고 총선 이후 벌어질 혼란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길은 조속한 선거구 획정이다. 현실적인 방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안을 선정해 직권상정하는 것뿐이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안을 내달라고 했으나 그마저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직권상정은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야 모두에 욕을 먹지 않으려는 보신주의라고 비판받을 만하다. 다시 한 번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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