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014년보다 작년 체크카드,현금영수증등의 사용액이 늘어나면 올해 연말정산 때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각각 2013년,2014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과 비교해 증가한 경우 증가금액에 대해 상반기 증가분에 대해선10%,하반기 증가분에 대해선 2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작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천50만원,하반기 1천400만원이고 2013년엔 1천500만원,2014년 2천100만원이라면 작년 상반기 증가분(300만원)에 대해선 30만원,하반기(350만원)엔 70만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 공제율(연급여 5천500만원 이하이면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급여 7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었다.
벤처기업 출자액 1천5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된다.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없이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3번째 자녀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번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가 된다.
출산·입양 1명당 30만원씩 세액 공제가 되며 연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 15%가 적용된다.
55% 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는 최대 8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보청기나 안경,콘택트렌즈,교복 등을 구입하거나 종교단체 기부금을 냈다면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계좌이체 확인서,무통장입금증 등월세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기면 추가납부세액을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3개월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원천징수비율을 바꾸고 싶다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에 80%,100%,120% 중 선택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 때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사항과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으로 올해에는 지난해 연말정산보다 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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