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환 문경시장과 이정백 상주시장이 12일 문경시청에서 만나 문경의 흥덕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상수도물을 서로 나눠 쓰는 협약을 맺었다. 일일 생산 3만5천t 수돗물의 10%인 3천500t을 이웃 상주 함창읍과 이안면 주민 4천200여 가구에 5월 1일부터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상주시는 해마다 상수도 사용료로 6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경 정수장에서 4~8㎞ 떨어진 상주 두 고을에 대해 경계를 넘는 수돗물 공동 사용이라는 두 시의 협력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실질적인 상생의 좋은 사례다. 구미와 대구 간의 해묵은 취수원 갈등에서처럼 지자체 간 물 분쟁이 첨예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낙동강 지류인 문경 영강 취수원 물로 두 지자체는 시설 경비 분담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등 서로 실익을 챙기는 셈이다.
문경과 상주의 이런 상생이 더욱 돋보이는 것은 물 공유에 앞서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공조 활동을 이뤘다는 점이다. 지난 1998년부터 올해로 19년째 이어진 산불진화용 민간 헬기의 공동임차 사업이 그렇다. 연간 8억~10억원에 이르는 임차료를 임야 면적에 따라 나눠 부담한다. 이뿐만 아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하수처리 공조 사업도 있다. 상주 함창에서 나오는 일일 3천~5천t의 하수를 문경의 점촌처리장에서 해결한다.
두 지역의 협력은 충분한 수범사례가 됨 직하다. 두 곳은 국회의원 선거구도 다르다. 경쟁 유혹이 따르는 민선 자치제 도입 20년 역사만큼 살림살이 역시 완전히 따로다. 이런 이질(異質)과 구분(區分)의 제도 및 현실의 제약을 넘어 공생 협력 분야 확장 행정이 쉽지만은 않다. 이는 지금도 끊이지 않는 지자체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잘 말해준다.
두 지역의 수범은 분명 오랜 세월 같은 생활권이라는 공동체 정신의 작용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간 쌓아온 신뢰라는 자산과 수혜자는 결국 주민이라는 지자체의 주민 지향 행정 사고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됐음이 틀림없다. 경계를 뛰어넘는 상생 행정은 주민, 지자체, 나라 모두에 득이다. 지자체 상생 사례의 끝없는 행진과 지속적인 확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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