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함께 숨진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국적 포기를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미국 국적자인 딸 차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974년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된 차지철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숨졌다. 당시 10살 남짓이었던 딸 차씨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됐다.
2014년 3월 차씨는 한국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냈다.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인만큼 자신도 유족 자격으로 지원·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훈당국은 차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거부했고, 차씨도 불복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나 유족,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등록결정도 취소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받을 권리도 소멸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들의 목적, 취지,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차씨의 신청을 거부한 보훈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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