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혼자 택시를 탄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기사가 범행 8년여 만에 유전자 검사로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술 취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A(4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 자정쯤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여자 승객 B(당시 19세) 양을 수성구 만촌사이클경기장 인근의 주차장으로 데려가 택시 뒷좌석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현금 3만원, 휴대전화 등도 빼앗아 달아났다. 술에서 깬 B양은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했고, A씨의 유전자가 남겨진 속옷을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해 A씨가 아동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생활하던 A씨는 10대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 해당 유전자와 B양 속옷에 남아 있던 유전자가 일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A씨의 유전자가 8년 전 사건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통보를 받고 구속 기소하게 됐다"며 "유전자가 남겨진 성폭행범은 언젠가는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남겨준 사건"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李대통령 "가짜뉴스 아들 인생 망쳐... 아직 직장도 없어"
나경원·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 종교 탄압 위험 수위 넘어"
"신규 원전 건설? 실현 가능성 없어" 李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어떤 얘기 오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