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목적을 가진 기업이다. 2007년부터 시작한 사회적기업은 현재 전국에 1천506개로 늘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 새터민 일터인 '메자닌아이팩', 결식 이웃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복도시락', 나눔문화를 정착한 '아름다운 가게' 등은 스타기업이 됐다. 문제는 일부 악덕업자들이 사회적기업을 이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은 127개이고, 경북에는 192개다.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예비사회적기업들이다. 신규직원 채용 시 정부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점을 악용해 명의만 빌려 인건비를 가로채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취약계층을 고용해 일을 시켜놓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도 빈번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인건비 지원을 연차에 따라 10~20% 줄였고 업주가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정부가 확인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다. 정부 돈을 가로채려는 일부 악덕업자들로 인해 선의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적지않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지침을 변경했더라도,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악덕업자들로 인해 이런 폐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의 사례라고 하지만, 악덕업자들이 아직도 설치는 데에는 행정기관의 관리부실도 한몫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성상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점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정성을 갖고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 관리 인원도 태부족이다. 대구시의 경우 1개 과(課)가 사회적기업을 맡고 있지만, 경북도는 1개 계(係) 3, 4명이 200개 가까운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과중한 편이다.
대구시'경북도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사회적기업을 보호'육성하는데 지금보다 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소외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가꾸고 키워가야 할 공공재적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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