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전교조는 판결문 검토 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어 법적 지위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전에 전교조는 2013년 10월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자 가입 규정에 관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하기까지 했으므로 노조법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낸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재는 지난해 5월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논의하겠지만, 상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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