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전쟁'으로까지 불리던 교원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잠잠해졌다. 올 상반기 명퇴 신청 교사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무려 60% 이상 감소했다.
공무원 연금개혁 내용이 확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가 21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실시하는 올 상반기 명예퇴직에 모두 5천37명의 교사가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 신청자 1만2천935명에 비해 61.1%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를 보면 서울이 1천55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916명, 경남 376명, 부산 291명, 경북 284명, 전남 264명, 인천 234명, 강원 210명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서울은 58.4%(지난해 3천742명), 경기가 50.7%(지난해 1천858명), 경남 51.7%(지난해 778명), 부산 72.3%(지난해 1천49명) 감소한 수치다.
경북 62.6%, 전남 64.4%, 인천 70.6%, 강원 57.9%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국의 교원 명퇴 신청자는 2013년 2월 4천528명에서 2014년 2월 6천22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1만2천935명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2월 신청자의 경우 전년도 동기의 2배가 넘는 규모였다. 공무원연금 개정 추진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 교원 명퇴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당수 명퇴 희망자는 관련 예산 부족 등으로 결국 명퇴를 하지 못했다.
명퇴 수용률은 2013년 2월 94.8%에서 2014년 2월 53.6%, 지난해 2월 53.9%로 떨어졌다. 신청자 2명 가운데 1명만 명퇴를 할 수 있었던 셈이다.
올들어 명퇴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최근 수년간 상당수 희망자가 명퇴하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소화된 데다가 공무원 연금 개혁 내용이 확정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 연금법 내용이 불리하지 않아 명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김계철 주무관은 "연금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는 받을 연금이 줄어들까 봐 신청자가 늘어났고, 연금법 개정 이후에는 우려했던 것만큼 불리한 조항이 없자 신청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률 인하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내는 보험료율도 5년에 걸쳐 올리기 때문에 교원들이 당장 명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도 "지난해는 연금법 개정된다는 소문 때문에 불안심리가 커 명퇴 신청이 많았다"며 "올해는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명퇴 신청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교사들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무원 연금 문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동료가 적지 않았다"며 "그러나 올해는 건강, 부모 병간호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동료 중심으로 명퇴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귀띔했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내달 명퇴자 규모를 심의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신청자의 63.3%(985명), 광주시교육청이 100%(79명), 울산시교육청도 100% 명퇴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경북도도 신청자의 100%, 전남도는 88.3%, 경남도는 86.7%의 명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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