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더민주 원샷법·북한인권법 사실상 수용

총선 전 쟁점법안 처리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21일 '재벌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수용하는 등 쟁점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는 더민주가 정부'여당에 대한 협조를 통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국민의당(가칭)이 최근 일부 쟁점법안의 신속 처리를 주장한 점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2+2'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최소한 다음 주에는 가시적인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샷법을 사실상 수용한 이유에 대해 "대기업의 어려운 점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은 재벌'대기업의 편법 상속 및 경제력 집중 등의 우려가 있어 10대 재벌'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더민주의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당내에서는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달리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원 공략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 테러방지법은 여야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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