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선진화법 개정(국회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 의장은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재적의원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연 정 의장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서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며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제가 직권상정을 못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처리한 적이 없다. 이번에 이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이유를 댔다.
다만 그는 "현재 선진화법에서 위헌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과반수의 룰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의 식물국회를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개정 의지도 밝혔다. 정 의장은 "나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국회가 무기력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당시 제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 완화를 제시했다.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자는 것.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여야가 도저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 의장은 "법사위가 법안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어떤 방식으로든 정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당연한 선택"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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