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애국심'이 나쁘다는 야당과 공무원노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신설된 '공직가치' 조항 가운데 '애국심'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공직가치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 항목으로 '애국심'민주성'청렴성'도덕성'책임성'투명성'공정성'공익성'다양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수정안에는 이 가운데 애국심'책임성'청렴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빠졌다.

이에 대한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비판은 '애국심'에 집중했다. "애국심을 명목으로 공무원 수험생을 사상 검증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더불어민주당)라거나, "공직자의 역사관과 사상을 제 입맛에 맞추려는 반 헌법적 망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공직가치에서 민주성이나 다양성 등을 제외한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 이런 가치들은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할 기본 덕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공무원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고 애국심을 공직가치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사상검증'이니 '반헌법적 망동'이니 몰아붙이는 것도 합당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마치 애국심을 폐기해야 마땅한 '국가우선주의'나 '국가제일주의'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런 오해가 자리 잡게 된 것은 과거 독재자들에 의해 애국심이 오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국심 그 자체는 비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애국심은 근대 민족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가치이다. 애국심이 없으면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국가제일주의가 아닌 '건전한' 애국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이라면 특히 더 그래야 한다.

비판을 하려면 구체적 증거를 내놓고 해야 한다. 개정 국가공무원법은 시행 전이다. 따라서 '애국심' 조항을 마치 정부가 공무원에게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려는 '음모'로 보는 것은 현재로선 비약이다.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시대착오적 반동을 용인할 정도로 미숙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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