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또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사 모두 허가 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추진됐던 제4이통 사업자 배출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미래부는 전문가 1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4∼29일 사업계획서 심사를 벌였다.
허가대상법인이 되려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사업계획서 심사 항목별로 60점 이상, 총점은 70점 이상이 나와야 했지만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61.99점, K모바일은 59.64점에 그쳤다.
심사위원회는 탈락의 주요 요인으로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을 꼽았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심사 결과를 보면 퀀텀모바일의 경우 장비 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대구에서 설립돼 작년 하반기 제4이동통신 대구경북 유치위원회까지 발족했던 우리텔레콤은 이번 사업자 공모에서 최종 심사 대상에 들지 못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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