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루 4시간 근무 형태로만 뽑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다양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1, 2명이 아닌 0.25명 등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 정원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 자리를 나눈 것이다. 전일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대로 하루 2시간씩 주당 총 10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명만 임용한다면 정원 0.25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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